[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천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1억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부영 등의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와 배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죄와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영 등은 모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해 다른 피해자들이 손해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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