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선거구 관내 지역에 배부한 혐의로 A언론사 관계자 B씨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신문에 예비후보자 C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신문 총 5천부를 C씨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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