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기미 없다”…고유정측, 변론 준비 미비로 기일 연기 신청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 결심에서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없는 태도로 남겨진 이들의 삶마저 참혹하게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면서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유정 측은 변론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심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을 기일 연기를 통해 입증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고, 추가 사실조회한 내용도 새로운 내용이 없어 심리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최종의견을 낸 이후에도 기일 변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과수 회신 이후 결심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후 다시 자리에 앉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다음달 10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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