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다.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을 최대 17차례로 나눠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서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천31원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시)를 갖춰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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