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정당”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침출수를 흘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폐기물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6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A사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A사는 지난해 7월 25일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침출수를 유출해 같은 해 8월 27일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사는 낡은 폐기물 보관창고를 운영하다가 창고에 스며든 빗물에 침출수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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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samzzz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