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당국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일 현재 만 18세에 이른 고3 학생도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박형용(옥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편향 없는 건강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으로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교육과 학습으로 정치 성숙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4월 15일 이전 태어나 이번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 18세 유권자는 53만2천명이다. 이중 고3 학생은 충북 4천644명을 포함해 전국에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우려와 입시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을 정치판에 끌어들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문제 삼을게 아니다. 오히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선거교육으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선거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3 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아직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자칫 학교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속성상 학생이라고 정도(正道)로만 접근하진 않을 것이다. 충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염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법 보완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학교 앞 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행위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이 우선인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논의가 시급하다. 자유한국당도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4일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올해 처음 유권자가 되는 고등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파와 이념으로 갈라져 다투는 어른들의 꼴불견 모습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도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교육당국은 선거운동과 선거법 정보를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을 서두르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과 학생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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