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포함해 당명에 ‘비례’ 사용 못해
“이미 등록된 명칭과 구별 안돼…오인투표 등 우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해 국민의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해 사용하려는 정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 명칭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투표권 행사 과정과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에도 주목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떤 가치도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란 단어와 결합해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선거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춰 ‘비례○○당’의 ‘비례’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운동 상의 혼동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기성 정당 명칭에 ‘비례’만 붙이면 언론보도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접하는 과정에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유권자 혼란으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선거 결과를 가져오면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이미 선관위에 결성신고가 된 당명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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