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다음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 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을 현장 민원상담을 갖는다.

이동신문고에서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9개 분야 관련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제천시청 자치행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현장 상담은 전문조사관과 1대 1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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