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괴산군은 2020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 농촌정착과 농업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계획 및 추진의지 △귀농인 영농에 대한 의욕 등을 면접을 통해 심사한 후 선정심사위원회가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만 65세(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귀농인이 해당되며, 최근 5년 이내에 농림축산 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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