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충북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9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A(7급)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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