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600㎡ 규모 6m 깊이로 매립…지자체, 원상복구명령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사업부지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폐기물 수백t이 발견돼 해당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청주시 흥덕구청에 따르면 옥산면 환희리의 6천600㎡(2천여평) 가량의 부지에서 6m 깊이의 폐기물이 발견돼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견된 폐기물은 1995년 청주의 모 석재업체가 돌을 절단하며 나오는 앙금과 폐석재 등을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폐석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쓰레기까지 섞어서 매립했다.

구청 관계자는 “면적이 대략 2천평 정도 규모에 6m 깊이로 폐기물을 묻었고, 상부 2m 정도를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다”며 “부지가 넓다보니 매립된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당시 쓰레기를 파묻은 토지주 A씨는 2010년께 B씨에게 땅을 매각했고, B씨는 지난해 C씨에게 되팔았다.

C씨가 공장을 지으려고 관련부서에 건축허가를 받는 도중 폐기물이 드러나 지자체에 신고했다. 흥덕구청은 땅을 넘긴 A씨와 B씨 등을 조사했으나 쓰레기를 묻은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어 원상복구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전 토지주인 B씨가 나서 복구 작업을 약속해 일단락됐다.

현재 폐기물은 중장비 등을 이용해 파내 인근 건축폐기물처리업체와 소각장 등으로 보내지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폐기물 양이 많다보니 비용만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겨울이 지나기 전 복구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