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환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불법 투여한 남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투약기록을 조작한 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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