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관할 구역이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조정기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써 중앙정부를 축으로 하는 통합적 행정수행의 근간이 됐다.

그러나 자방자치가 실시되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배타적 권한이 행사되는 행정수행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국가의 총체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이 유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선호 시설의 설치, 편익시설 유치 등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이나 자치단체 간 권한과 재원을 둘러싸고 유발되었던 각종 갈등들이 그러한 단점에 해당된다.

자치단체 상호 간에 유발되는 이와 같은 역기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소진시키거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에 대한 발전적 정립을 도모해 갈등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으로 공동번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에도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충북 진천군에서 제안해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등 충북 중부4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도시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역기능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간 나눠 먹기식 분산투자와 무리한 개발경합이 지역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인식 속에 지역 간 상생을 바탕으로 권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도시 협력사업’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중부4군 단체장들이 상호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공유도시 협력사업 공동추진 선언을 한데 이어 가장 먼저 진천군이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며 협력추진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각종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부4군의 공유도시 협력사업은 새해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및 주민참여 등 민간분야에서 각종 공유와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종국적으로는 자치단체간 계획의 통합과 광역경제권의 구축까지 이어져 새로운 지방발전의 대안 모델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중부4군의 공유도시 협력사업이 반드시 활성화 돼 비약적 자치발전을 이끌 수 있는 변곡점이 되어주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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