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충남도내 산부인과 원거리 농어촌지역에 대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이 임박하거나 응급상황(통증, 출혈, 조산 등) 우려가 있는 임산부(영아 포함)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체제다.

서비스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로 출산, 임산부 응급상황(통증, 출혈 등) 시 119로 신고하면 임산부 등록사항을 통해 진료 받는 산부인과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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