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적장애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상해와 사기 행각 등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게르마늄 시계 등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월 14일 청주시 청원구의 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16)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2017년 3월 15일 다른 사람에게 되팔 목적으로 178만원 상당의 청소기 2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갚지 않는 등 사기, 상해, 공갈미수 등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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