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건 이상 분실…대책마련 필요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경찰이 분실하는 경찰공무원증이 매년 수십 장에 달하는 것도 모자라 2년 연속 분실율 증가세를 보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충북 경찰은 2016년 20건, 2017년에는 22건, 지난해에는 26건으로 경찰공무원증 분실 사례가 매년 20건 이상 발생했다.

분실 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관리 실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는 분실자에 대한 형식적인 징계 처분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규칙에는 공무원증을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다. 이 탓에 분실자에게는 대부분 주의나 경고가 내려진다.

실제로 4월부터 6월까지 충북경찰의 ‘공무원증 일제 검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한 지방청 소속 2명과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1명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다.

주의나 경고는 경찰공무원법 징계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임의 징계 조치다.

경고조치는 근무 점수 0.5점 감점으로 영향을 미비하고 표창 등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 관리 태만에 한 몫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감사를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해 관리하지만 본의 아니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분실 신분증으로 발생한 범죄는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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