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작업중지 명령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2일 오전 10시1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필름 제조공장 지하 기계실에서 유독 가스인 ‘디클로로메탄’ 약 5kg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35)씨와 B(27)씨가 가스를 들이마셔 심정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현재 의식과 맥박을 회복하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 관계자 등을 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노출 시 저산소증을 유발, 질식을 일으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노출 시 간독성, 중추신경계 장애와 발암 위험 등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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