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태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등 전후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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