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놓고 시끄럽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일선 학교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뒤 폭력발생 횟수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설치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충북의 경우 모두 32개 학교가 CCTV설치를 희망했다. 중학교가 22곳, 고등학교가 10곳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희망학교 가운데 학생·교원·학부모들의 동의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벌여 선정할 방침이다. 학교 1곳 당 설치할 수 있는 CCTV는 최대 4대다. 도교육청은 학교 건물 내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돼 건물 외부에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일진회 사태 이후 학교폭력에 격앙된 목소리를 냈던 때와 달리 CCTV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예상외로 크다. 사실 CCTV 설치가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은 많다.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만 침해하고 폭력예방 효과는 없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비교적 학교폭력과 관계가 적은 농촌학교에 설치될 경우 학교 방범활동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CCTV 설치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를 통한 학교폭력 방지책은 일정 부분 인권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내 생활을 위축시켜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학교폭력의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을 학생들 상호간의 문제로만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CCTV 설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해도 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재고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 실행에 옮겨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자칫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처방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기회에 지도도 있고 여행도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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