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 근거 마련…연내 세부사항 마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단기간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인 ‘매치업(Match業)’ 강좌를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군 복무 중 특기병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매치업’ 강좌는 성인학습자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등 미래 유망분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온라인 강좌와 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단기 교육과정이다.

분야별 대표기업이 핵심직무를 제시하고 이수결과 평가·인증하며, 교육기관들은 각자 인프라를 활용해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현재 AI분야는 KT, 빅데이터는 엑셈, 스마트물류는 하림그룹이 대표기업을 맡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전남대와 포항공대, 고려사이버대, 중앙대 등 대학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매치업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해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점이 누적돼 140학점을 채우면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 장 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반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도 포함됐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업기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기간은 4주 이상인데, 군의 교육훈련과정은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채우면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3주로 줄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 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로 정해 2020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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