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을 치료하는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30여분간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손 상처를 치료하려던 구급대원 2명에게 “니들이 뭔데 나를 치료해”라는 내용의 욕설과 함께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에 항의하던 중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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