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49명 146억·충남 522명 215억·대전 349명 267억 체납

충북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A씨가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고질적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254명과 법인 95명이다. 체납액은 14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11명이며 금액은 23억6천100만원이다. 법인은 13곳으로 체납액은 20억8천1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음성군에 부동산 취득세 7억4천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청주시에 사는 B씨는 개인 체납 2위에 랭크됐다. 부동산 취득세 2억8천300만원을 진천군에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인 오성투자개발㈜이다. 이 회사는 진천군에 부동산 취득세 2억7천7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제조업체인 케이드철강도 부동산 취득세 2억5천300만원을 음성군에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자를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156명(5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53명(19억9천900만원), 음성군 43명(30억5천700만원), 진천군 32명(18억4천만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제조업 종사자가 57명(32억7천400만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48명(17억5천300만원), 서비스업 47명(12억100만원), 건설업 31명(11억5천700만원), 부동산업 23명(9억4천200만원) 등이다.

대전시도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로 개인 280명 191억4천400만원, 법인 69곳 76억1천700만원이었다. 개인 최고액은 10억6천8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0억2천8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로 1천~3천만원 체납자가 141명으로 전체의 40.4%, 체납액은 26억6천100만에 달했다.

충남도도 체납자 522명을 공개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367명 120억8천500만이 체납됐으며, 법인 120곳 81억900만원 등 201억9천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8천449만원, 법인 2곳 2천975만원 등 13억1천424만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C씨로 재산세 등 4억2천300만원이며,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제조 법인으로 6억9천100만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를 선정, 6개월간 납부 독려,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거쳐 확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