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서 기업 규제개선안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기업현장에서 대표적 ‘전봇대', ‘손톱 밑 가시'로 꼽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물질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를 경제활력을 위해 대폭 개선하기로 한 셈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기업들의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컸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그 동안 화학물질 등록·관리는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 문제가 따랐다.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존 화학물질 관련 심사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는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9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60일로 한 달 가량 단축한다. 예를 들어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사받는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할 경우 일부 중복되는 PSM의 사고예방분야 자료는 생략해도 된다. 사업장 별로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해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

정부는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유해화학물질 대표자·임원을 변경할 때 변경하는 임원 뿐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던 것도 앞으로는 바뀌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도 서류발급 시간 등을 감안해 영업 허가 변경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큰 타격을 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을 했을 때 처리 기간도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로 단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옥외영업도 민원을 초래하거나 위생 등의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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