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인 신임 충북건축사회장은 지난 3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일정 면적이상의 허가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인 회장은 “현재 외국의 경우 허가라는 말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건축사들이 허가를 받는 것은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신고제로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는 규정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부실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 주장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설계할 때 건물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회장은 “건축경기가 살아나야만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다른 부문보다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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