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여명 추가 혜택…중복 지원은 안돼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순직 공무원 유족 및 공상 공무원 수당을 신설했다.

이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난 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군은 지난 해에도 조례를 개정, 순직군경 유족 수당 등 7종의 수당을 신설한 바 있다.

이로써 옥천군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현재 기준 1천150여명에서 내년 1천17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보훈 예우에서 소외됐던 일반직 공무원과 검사,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그 유족이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이 제도는 충북도내에서 음성군에 이어 두 번째 시행으로,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에 군은 다음달부터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순직공무원 유족과 만 65세 이상의 공상공무원에게 각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군 보훈 관련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는 한 가지 수당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옥천군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만 65세 이상 공상 군경에게 매달 10만원,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매달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달 5만원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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