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70% 이상 동의 확보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영치·눌왕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영치 지구 토지소유자 77.4%, 눌왕 지구 72.8%의 동의를 받아 지난 11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행자 선정공고 후, 응모한 업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수한 수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9월까지 측량·조사 및 경계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대로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해 경계저촉 해소 및 도로 확보 등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확한 측량을 통해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며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 협의 시 토지소유자분들의 의견 제시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라·노장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 결정,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다음달 사업완료 예정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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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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