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단양군의원 5분 발언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의회 김광표(사진) 의원이 “시멘트 자원시설세 법안 통과에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시멘트 자원시설세는 단양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 자신부터 반성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과감히 선도하고 의회가 뒷받침 하는 행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수시로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1포 40㎏-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멘트 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9월 발의됐다.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연간 12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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