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에 취해 잠든 강사를 성폭행한 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 큰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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