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에 입주자 피해 불 보듯”
市 “민간개발사업 관여할 수 없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가 각종 논란으로 아파트 입주자들까지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관할기관인 청주시에서는 민간개발 사업지구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방서지구에는 3천600세대가 1년 전부터 입주해 살고 있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완료 됐고 토지는 아직 완전한 등기가 돼 있지 않다.

토지 등기가 완료되려면 아파트 토지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야 한다.

토지금액은 방서지구 사업비 정산이 끝나고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아파트 토지 금액이 결정된다. 현재 방서지구 지에스 자이 아파트의 경우 체비지를 제외하고 방서지구 조합원 토지주로 환지 받은 토지금액은 약 500억원이며, 두진건설 평촌지역주택조합이 환지 받은 토지금액은 약 320억원이다.

방서지구 사업비가 문제가 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 아파트이므로 지에스 건설이 방서조합에서 추가로 발생된 사업비를 비례율에 따라 해당 금액 500억원에서 차감하므로 자이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는 없지만 토지 소유권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에스건설이 방서조합을 상대로 추가적인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불완전 등기 상태로 몇 년을 보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두진 하트리움리버파크 아파트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이므로 방서조합에서 추가로 발생된 사업비를 비례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320억원에서 차감하므로 평촌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대금이 증가하게 된다”며 “결국 두진건설과 조합원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토지매입대금 증가 문제로 이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송 등으로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방서조합 토지주만의 문제가 아닌 아파트 수분양들까지 연결되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목전에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조합장은 방서조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사업비 정산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며, 갖은 이유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어 사업비를 증가 시키고 있다”며 “방서조합 정상적인 조합원은 물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도 토지등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조합장의 직권 남용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 기관인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민간인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 민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입장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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