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지원위원회 구성 등 명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는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공무원이 제시한 의견,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절차, 지자체 감사기구에서 자문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 직무와 위원의 임기·제척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도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될 때를 대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도는 감사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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