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반’ 계약해지 관심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속보=충북 충주시가 국무총리실이 상수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진행을 중단했다.<4일자 3면>

4일 시에 따르면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주한 A컨소시엄에 용역 진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D사 등 4개 회사가 참여한 A컨소시엄과 지난달 14일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무총리실이 기본·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연루 공무원 15명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기본·실시설계 용역도 중단키로 했다.

이번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는 30억여원이지만, 향후 총 사업비 721억원 규모인 정수장 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선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계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13년부터 지자체와 용역 또는 공사를 계약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계약 업체는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서약한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 접대를 받거나 업체 관계자와 바다낚시를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어 이 향응·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A컨소시엄이 관계한 것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청렴계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도 지난 1일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처음부터 깨끗하고 바르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공무원 향응·접대 의혹이 나온 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실시설계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향응·접대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총리실의 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본·실시설계 추진 중단은 이를 염두에 둔 조처”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1977년 건립한 상수도 정수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는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내년 10월까지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마친 뒤 2021년 2월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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