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예결위 전체회의서 질의 답변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과 관련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형공사에 대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2017년 12월 3일 일몰 폐지됐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일몰돼서 폐지됐는데 국가균형프로젝트 적용에 대한 요구를 지방 건설업계로부터 받아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타 면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지역성이 있는 사업이 있고 지역성이 없는 사업도 있어서 고민이 있다"면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할 경우 국제 규제도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도와주고 경쟁을 완화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며 “1~2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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