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착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는 인구정책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 과제·방법,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충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돼 있다. 도는 단기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기 계획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도내 각 지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반영된다.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인구교육,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 인구 등의 지원, 정주여건 개선,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인구정책과 계획 추진 등을 심의할 인구정책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5개년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시행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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