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체육지도자들 제안·김수민 의원 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지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과 함께 만든 법안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김수민 의원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했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법제화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자체장은 지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도록 법제화된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장려하면서도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유지가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법안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내일티켓’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남녀공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82년생 김지영법)’에 이어 세 번째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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