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부실공사와 공무원과 부조리 방지를 목적으로 공사장별 현지에 거주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별 지도자급 263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현지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는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명예감독관은 담당 행정공무원이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감독할 수 없는 난제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공무원과 시공사 사이에 우려되는 뇌물수수 문제점 등을 해소 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이들 명예감독관들에게 감독요령 교육은 물론 결과분석 토론회나 재교육 등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공사와 관련 명예감돋관 당사자들 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기못한채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을 전락해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군 한관계자는“현재 지역 건설현장별 명예감독관들은 담당공무원들 처럼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활동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으로 명예감독관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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