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조사단 구성 등 담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와 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는 ‘충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원인조사단 구성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 원인조사단의 임무와 권한 조정 등이다.

우선 원인조사단 구성을 위한 위촉 전문가 기준을 명시했다. 전문 분야는 지진현상 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 통신, 수리, 지반·토목 등이다.

피해 규모와 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이 기준에 의거, 지역대책본부장이 조사단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은 지진 발생 원인과 시설물별 피해 발생을 조사 분석한다. 중앙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시·군 지진재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한다.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와 결과물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전문가 등은 수당과 여비가 지급된다.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다음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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