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인력배치기준 강화 주장 제기
제도 보완·평가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노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민간운영기관 대신 공공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영리목적이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확대, 설치해 민간기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인복지학계에 따르면 그동안 서비스 공급기관 부족을 이유로 과도하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을 통해 영리목적기관들이 불어날 수 있었다.

안전사고, 노인학대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보완을 통해 시설종사자들의 충분한 급여가 보장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진행해 근로조건과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해 학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기관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수불가결로 꼽히고 있다.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 되어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조사결과나 공단의 조치와 다르게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로 소통과 협력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계의 정론이라 할 만한 근본적 해결책들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들도 제시되어야 한다”며 “1등급으로 분류된 노인은 병원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 비교적 건강하신 4~5등급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 시설 내부에서 감시자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안전의 사각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노인시설을 개방하고 자원봉사자나 가족들이 손쉽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 학대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시설과 종사자분들이 대부분이다”며 “일부의 문제점이 전체로 비춰져 대다수를 이루는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빛바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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