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포럼 토론회 개최…“능력 갖춘 회장 선출”
“안정적인 재정 마련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필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내년 1월부터 체육회 민간회장 선출과 관련해 체육회 안정적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자체장의 당연직인 회장 자리를 민간회장으로 교체하면서 체육단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충북체육포럼(회장 최종환 충북대 교수)이 지난 24일 충북체육회관에서 100여명의 체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식 한국교원대 교수가 ‘민간 체육회장 선출 진행 상황 및 이슈’를 발제하고, 남성집 한남대 교수, 류호정 충북체육포럼 감사, 박상섭 청주시청 검도부 감독, 조정희 충북사격연맹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체육회 운영비 대부분을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면서 민간 체육회장제 도입에 따른 지원 축소를 우려하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체육단체 후원활성화를 위한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제도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전 지역 협의체 구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체육회의 운영권 확보’, ‘지방체육회 스포츠산업 전담부서 운영’, ‘체육단체의 법인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 등을 논의했다.

남성집 교수는 “지역 체육회 재정 마련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체육회 자체의 자구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는 법적 근거 마련보다 먼저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제정 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반영해 현재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스포츠 시설 위탁운영과 공제 확대를 통한 기부금 확대, 기금 관리 부서 설치 등으로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체육회장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후보보다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희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 그 과정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니 후보 중 덕망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체육계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섭 감독도 “재정 등 대두된 문제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며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과도 소통이 잘 돼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수익사업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마련한 도체육회는 다음달 초 선관위 구성을 마친 뒤 선거일과 후보자 추천 등을 확정하는 등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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