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음사원(주지 김귀종·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95)의 납골당설치와 관련, 흥덕구 비하동 주봉마을 주민들이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찰측이 철회할 뜻을 밝혀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정음사원이 건물지하 법당(104㎡)에 1천1백기 규모의 납골당 설치 신고와 관련,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어 지난 1일 신고필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봉마을(120세대) 주민들(통장 박대규)은 “마을에서 가까운 사찰이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난 19일 시청 항의 방문에 이어 25일 나기정시장을 면담하는 등 납골당설치를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정음사원측이 정부가 납골당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나 주민들의 반대한다면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시에 전해 왔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