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사격장 피해 보상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변재일 의원 “실질적 보상안 마련”…충남도 “환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소음으로 수십년간 피해를 본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 길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에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용비행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5년마다 소음 방지·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이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주공항은 공군 전투비행장과 인접해 군사시설로 적용되는 민·군 복합공 항이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일반 공항보다 더 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안은 청주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공항 인근 주민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오랜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일 의원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충남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는 이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자 언론에 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법 제정까지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됐다”고 환영했다.

도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면 전국 다수의 피해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공평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합일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전국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연석회의를 제안, 개최한 바 있다.

또 7월에는 제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으며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 군 소음 법률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양 지사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련 지자체 간 연대·협력 채널을 굳건히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의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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