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42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대상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377건으로, 체납액은 5억3천만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금융거래 중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관리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충한 상당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청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자주재원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꼭 납부해 납세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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