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 요율 현실화로 세수 증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는 종전에는 부과 요율을 정확하게 규정, 탄력성이 없었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최저 하한선 ‘이상’으로 관련법 및 조례가 개정돼 생활수준이 높아진 현실에 맞게 요율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옥천군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부요율 적용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88년도에 정해진 요율을 현재까지 과세표준에 맞춰 부과해 군 재정 기여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규정된 국·공유 재산 사용 요율은 국유 재산이 올 1월부터 시행돼 행정재산이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이상, 후생복지시설이 1천분의 40이상, 경작분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5이상, 기타 1천분의 50이상, 7월부터 시행되는 군유 재산은 일반용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 공공용 1천분의 25이상, 경작분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5이상, 기타 1천분의 50이상으로 요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재정경제부, 충청북도에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대부 요율 적용 지침을 시달해 줄 것과 대부 요율 인상 등을 건의토록 해 현실에 맞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동빈 옥천군 재무과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세표준에 맞춰 대부 요율이 정해져 있었으나 새 개정으로 인해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토록 할 수 있게 됐다”며 “군유 재산은 상위법,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대부 요율을 조정하여 부과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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