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자유한국당이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황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가능성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NSC 참석 여부 질문에 대해서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짓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금일 중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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