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시내 고교생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보 취재 결과 확인돼 큰 충격을 줬다.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지난 1999년 9월 갱신됐다. 정부는 당초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위·변조 행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3년 9월19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적발 건수는 지난 2000년 36건에서 2001년 63건, 2002년 177건으로 매년 두 배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대외비로 취급하는 주민등록번호 조합방식이 시중에 유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도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8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8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유흥업소 출입이 금지되며 이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해도 적발된다. 그러나 주민등록 위조가 늘면서 관련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학교 및 관계당국마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치 못해 지도·감독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내 고등학교 학생 중 상당수는 자신의 본래 주민등록증과 함께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소지, 유흥업소 출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유흥업소 출입 때 출입을 거부당한 적도 없다고 한다. 대부분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하면 유흥업소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고교생들의 주민등록증 위조가 단순히 유흥업소 출입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또 영원한 범법자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주민등록 위·변조 역시 우리사회의 또다른 병리현상이 됐다. 주민등록증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나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학교는 차제에 더욱 철저한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하나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관계당국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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