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으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관내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상임위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 및 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실질적으로 관내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데 조례가 갖는 의미이자 효과다”고 취지를 말했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를 확대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한편 조례는 오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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