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한 사유지 보상비 확보 등 제안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의회 이창규(사진) 의원이 16일 열린 14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유 발언에서 “증평군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71개소 59만5천㎡에 이른다”며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책은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와 우선해제 시설지정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 보상비 확보 △도내 시·군과 연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건의 △불필요 시설과 집행 불가 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 시설 지정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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