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주민자치 필요 재원 확보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유성구가 16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기 위해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신설은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마련됐다.

근거 법규인 ‘대전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달 2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지난 14일에 공포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기초자치단체 최초) 설치·운용하게 됐다.

한편 유성구는 2020년에 약 20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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