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감면대상도 확대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상수도 요금을 매년 10%씩 인상한다.

이에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군이 입법예고한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한 달에 수돗물을 31∼50㎥ 사용하는 가정은 2020년에는 ㎥당 760원, 2021년에는 ㎥당 840원, 2022년에는 ㎥당 920원, 2023년에는 ㎥당 1천10원, 2024년에는 ㎥당 1천110원을 내도록 돼 있다. 일반용은 월 101∼200㎥를 사용하면 ㎥당 내년에는 1천880원, 2021년에는 2천70원, 2022년에는 2천280원, 2023년에는 2천510원, 2024년에는 2천76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산업용은 월 101∼200㎥를 쓰면 ㎥당 2020년 1천620원, 2021년 1천780원, 2022년 1천960원, 2023년 2천160원, 2024년 2천380원을 내야 한다.

군은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도 확대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면 감면대상은 재난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착한가격업소, 초·중·고등학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다자녀가구,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와 유족, 유치원으로 늘어난다.

이혜영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유치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0%씩 인상하게 됐다”며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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