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부업체와 사금융업체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저축은행’이나 ‘종합금융’, ‘할부금융’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사금융업체들은 이같은 제도권 금융기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영업활동을 위해 버젓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로 지역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면서 마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건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들 대부업체나 사금융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수십배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총대출액의 10% 정도를 가로채고 있는 등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벌기에 혈안인 악덕업체들이다.

담보물건이나 보증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에 ‘무담보·무보증 대출가능’이란 문구를 앞세운 이들 사금융업체의 광고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5천만원까지 즉시 대출’이란 홍보문구도 돈이 급한 서민들에겐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막상 대출문의를 하면 신용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잔액 한도 내에서 속칭‘카드깡’을 해주는 셈이다. 무보증·무담보가 가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월 금리는 1%에서 5%까지 차등적용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최고이율인 5% 정도를 적용하고 있어 연리로 따지면 60%의 ‘살인적 고리’다. 카드깡을 통해 대출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데다 막대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이름만 보고 무작정 대출을 받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소비자들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상호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길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사금융업체가 아닌 제도권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 처방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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