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토요일에도 이용 가능…이용자격 지역 제한은 폐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이용하도록 확대하고 이용자격 지역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근무인력 부족으로 평일의 절반 수준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휴일과 토요일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에 상담원과 운전원 등 근무인력을 충원해 특별교통수단을 평일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특장차량 45대와 콜택시 18대다. 이 가운데 특장차량은 근무인력 부족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절반가량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도 그동안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에 한정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해 외지에서 청주를 방문하는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 범위를 넓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